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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마당/목회처신법

[스크랩] 제6강,상담 요청 사례, 이혼이 죄가 됩니까?/장달윤 목사

상담 요청 사례, 이혼이 죄가 됩니까?

20여 년 전이었다. 교회에 모범되고 충성된 유전신앙인 여 집사가 뜻밖에 상담을 요청하여 왔다. 나는 그의 상담에 임하였다.
내용인즉 역시 남편이 중년 들면서 성 기능 장해 자가 되어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통계적으로 40-50사이에 40%가 장해 자가 된다는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일반 여인들의 말을 듣는데, 자기를 비교하여보면 자기는 특이한 체질인 것 같다는 것이다. 다른 여인들은 자기와 갖지는 않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이렇게는 도저히 더 이상 살수가 없는 상태여서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 여 집사는 사도바울의 말을 예로 들었다. 바울사도가 기도 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되 그 왜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으니 합방하라 하였는데 나는 합방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럴 경우 이혼이 죄가 됩니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합방하라고만 하였지 합방하여도 불가능한데 대한 대안을 제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럴 경우 정식으로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바울은 합방하라고만 하였지 불가능 할 때에는 어떻게 하란 말이 성경에는 없다. 바울의 말은 정상적인 부부들에게만 국한된 말이었다. 비정상적인 부부들에게는 합당한 말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형수가 과부되면 아우가 형수까지 대리고 산다. 이 부인의 말이 맞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결단코 그 이유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살라. 분명 그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부인의 마음고생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부인이 얼마나 힘이 들고 답답하고 고민을 많이 하였으면 목사를 찾아와 그런 어려운 상담을 하였겠는가?

나는 그 에게 두 가지 방법 즉 최선과 차선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선은 이혼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현제대로 가정을 지키며 그 남편과 동거하며 사춘기의 두 아들을 잘 양육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힘들어도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최선의 삶이다.

차선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욕구를 해소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사춘기에 남아들은 다 자위행위를 한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생리적인 해소를 위한 순리현상이다.

언젠가 어떤 목사가 TV에 나와서 자위행위가 좌라고 말 하는 것을 나는 들었는데 그는 그것에 무능한 자이거나 아니면 비정상 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날 그의 공중파 생방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죄 아닌 것을 갖고 얼마나 많은 죄의식을 심어주었겠는가?
결혼 전 남성들의 정상적인 생리해소를 죄라니 죄와 선을 구별 할 줄 모르는 무식한 목사였다. 그런 무식을 공중파에서 말을 하다니.

당시만 하여도 외국에는 있었지만 남성 크리닉이 국내에는 없었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은 정상허가로 수입되지 못하고 비밀리에 수입하여 판다.
당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일반인 들은 잘 모르고 당시 그 부인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국내에서 어디에서 구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공개적으로 구할 수도 없었다. 있다하여도 부끄러워 사로가기 어려운 때였다.
나는 그에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그 과학적 도구사용은 죄가 아님을 깨우쳐 주었다.

어떤 이유로든 이혼은 아니 된다.
사춘기의 그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 할 것인가?.
또 그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그 남편은 좌절감에 빠져 어떤 일을 저지를 런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런 일로 이혼당한 남자가 목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고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의 방법으로 살라고 일러 주고 기도하여 주었다.

그는 그 후로 가정을 무안히 이끌고 두 아들을 훌륭히 양육하여 훌륭한 사회인을 만들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 손녀도 얻고 지금은 교회 모범적인 권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만일 그때에 상담자가 차선의 해결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제시하지도 못하r고 기도만 합시다하고 돌려 보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부인은 해소의 길을 두고도 알지 못하여 무지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을까?

목회자는 상담을 잘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솔하게 잘못 판단하면 가정파탄과 불행을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는 어떤 부인성도가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하였다. 그는 전에 다니던 교회목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그런 부도덕한 남자와 살지 말고 이혼을 하라고 하여 딸 하나를 두고 이혼을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럽고 그 목사가 원망스럽다며 눈물을 흘리며 크게 후회하는 것을 보았다.

후배 목사님들,
어떤 이유로든 후회케 하는 상담은 실패한 상담이다. 고로 경솔하게 결론을 내려주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최선이 안 되면 차산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차선책이 안 되면 차, 차, 책을 강구하여 가정파탄이 없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야한다.
그것이 사회구원이고 영혼구원의 목회라 생각합니다.
     
장달윤 김성철님 이혼법을 잘 알려 주어서 감사합니다. 모르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사료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사람들이 어디 법을 잘 지킵니까? 이혼율이 1/4인데 제주도 신혼여행가서도 이혼하가로 하고 오는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있답니다.
오이시디 국가중에 이혼율이 1위가 아닌가요? 자살율은 1위라는데.
어쩌거나 모두가 지혜를 동원하고 노력하여야 할 일입니다.
김성철 이혼에 대하여 민법 제84조는,
제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보호할의무자가보호하지못하면)한 때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제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법률에 따르면 840조 제6항을 들어 이혼해야 한다고 하나
법률상 이혼으로는 육체적 파탄의 원인(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부당한 피임,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에 해당 된다 하나,
ㄱ. 여자가 임신불능이라하여 이혼이 되지 못하고,
ㄴ. 성불능을 전제로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
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서, 부부 일방 중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처첨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
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
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할 때 이혼이 성립 된다.
ㄹ. 대법원(대법원 66. 1. 31. 선고, 65므65 판결)은 성기능의 불완전을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한 후 6개월동안 성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 임신이 가는
하다할 지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사유가 정당하다.
* 하지만 6개월이상 동거 또는 자녀를 낳고 잘 살았다면 이혼은 불가하다.
ㅁ. 피 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는이 다소 원할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건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82. 11. 23.선고, 82므36 판결)
* 즉 결혼당시 건강하였는데 자녀를 낳았거나 기타사유가 있다면 보호차원
에서 치료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
이혼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면 많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혹 협의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민법상 위자료는 별도 지불해야 합니다
김성철
장달윤 송장로님 빠쁘신 중에도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송병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달윤 목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혼과 자살과 불신앙은 구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치심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석으로는 선선하오나 아직 덥습니다.
목사님의 내외분께서 강녕 하십시요.

출처 : 창조주가 선물한 세상
글쓴이 : 박종태목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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